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 가구에 소득·가구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이며, 정기 신청은 매년 5월, 반기 신청은 상·하반기별로 진행되고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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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
근로장려금(EITC)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해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을 높이는 제도입니다. 가구 구성·총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.
- 지원 대상: 근로소득자·사업소득자(전문직 제외)·종교인소득자 등 저소득 가구
- 핵심 요건: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, 재산 기준 충족 및 신청 기간 내 접수
- 최대 금액: 단독 165만 원, 홑벌이 285만 원, 맞벌이 330만 원
자격 요건과 금액 기준
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.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에 도달하고 초과하면 점차 감액됩니다.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,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,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, 최대 330만 원
신청 기간과 흐름
정기 신청은 매년 5월(기한후 6~11월, 90% 지급)이며, 반기는 상·하반기로 나뉘어 근로소득 위주 가구가 심사 후 각각 지급받습니다. 반기분 상반기 신청은 9월 1~15일 접수 후 연말 지급이 일반적입니다.
- 정기: 5월 신청 → 늦어도 9월 말 전후 순차 지급 고지
- 반기(상반기분): 9월 1~15일 신청 안내, 12월 말 지급 예정
- 참고: 심사 진행 속도에 따라 8월 말부터 조기 지급되는 사례도 공지됩니다.
신청 방법과 준비물
국세청 온라인(홈/손택스) 또는 ARS·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,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 완료 후 신청해야 심사에 차질이 없습니다.
- 필수 확인: 본인·배우자 정보, 계좌번호, 주소, 가구원 변동사항
- 소득 증빙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자료, 반기 신청 시 상·하반기 구분
- 유의: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제외, 국적·거주요건 등 기본 요건 확인
📑 온라인 신청 :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국세청 홈택스 https://hometax.go.kr/ 접속 > 로그인 >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> 반기 신청하기
지급일과 확인 팁
정기분은 법정기한 9월 30일 이전 순차 지급되며, 매년 일정이 앞당겨지는 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심사 진행상황과 결정금액은 온라인·모바일 또는 ARS에서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.
- 지급상태 조회: 홈/손택스 → 장려금 메뉴 → 진행상태·결정내역 확인
- 입금 일정: 조기 지급 시 8월 말~9월 초 집중, 미완료 건은 9월 중순까지 가능
실전 체크리스트
신청 전·후로 다음 항목을 점검하면 누락과 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가구원·소득·재산 변동 입력 오류가 빈번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가구 유형 정확히 선택(단독/홑벌이/맞벌이)
- 총소득·재산 합산 기준 재확인(감액·탈락 방지)
-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 완료 후 신청
- 계좌번호·연락처 최신화, 문자·알림 수신 확인
자주묻는 Q&A
Q1.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예, 사업소득자도 가능하지만 변호사·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제외됩니다.
Q2. 맞벌이 총소득 기준이 바뀌었나요?
A. 최근 안내 자료에서는 맞벌이 총소득 기준을 4,400만 원 미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최신 공지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3. 반기 신청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?
A.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·하반기로 나눠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유리하며, 상반기분은 9월 1~15일 접수 후 12월 말 지급이 일반적입니다.
Q4.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?
A. 6~11월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%만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Q5.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?
A. 홈/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진행상황과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6. 언제 입금되나요?
A. 정기분은 보통 9월 말 이전 순차 지급되며, 공지에 따라 8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. 반기 상반기분은 12월 말 지급이 일반적입니다.
실전 사례 인사이트
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A씨는 9월 초 간편신청으로 접수하고 12월 말 반기분을 수령했습니다. 다음 해에는 정기 신청로 전환해 8월 말 조기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- 안내문 수신 시 간편신청 활용 → 오류·지연 최소화
- 가구 유형 변경(결혼·이혼·자녀) 즉시 반영 → 금액 최적화
- 홈/손택스 알림으로 진행상황 수시 확인 → 누락 방지
마무리
지금 바로 자격 점검→간편신청→지급상태 조회까지 한 번에 진행하면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습니다. 정기·반기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안내문·알림을 꼭 확인하세요.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!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해주세요!